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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4 2014고단45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583』 피고인은 현대해상 C지점장이다.

피고인은 사실 대출금이 5천만 원 상당으로 매월 이자와 원금 상환금으로 3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동생의 형사합의금으로 지불할 의사도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6.경 서울 중구 E빌딩 11층 현대해상 C지점 내 지점장실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D(30세)에게 “급하게 쓸데가 있으니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7.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도합 3,0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F(31세)에게 “내 동생이 사기 혐의로 합의금을 지불하여야 하는데 가능한 액수를 빌려 달라.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도합 2,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43』 피고인은 2013년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의 C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약 7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있었으나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고, 매월 이에 대한 원리금 상환으로 300만 원, 생활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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