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16 2013고단24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 20.경 하남시 C 소재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성형외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밀린 신용카드대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0. 피고인의 어머니인 G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18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62,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6.경 하남시 H 소재 피해자 I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고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변제하고 매월 500,000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6. 피고인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17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I 진술부분 포함)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나이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