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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07 2013고단5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2008. 10. 8.자 사기 피고인은 2008. 10. 8. 아산시 D에 있는 ‘E’에서 고소인 C에게 “1,000만원을 빌려달라. 매월 2% 상당 이자를 주고, 원금은 두 달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등 사채업자들에 대하여 약 7,000만원 상당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사채를 변제(속칭 돌려막기)하기 위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던 것이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E는 매출이 없어 피고인은 소득이 없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08. 10. 11.경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1. 아산시 D에 있는 ‘E’에서 고소인 C에게 “1,000만원을 빌려달라. 매월 2% 상당 이자를 주고, 원금은 두 달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등 사채업자들에 대하여 약 7,000만원 상당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사채를 변제(속칭 돌려막기)하기 위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던 것이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E는 매출이 없어 피고인은 소득이 없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08. 10. 20.자 사기 피고인은 2008. 10. 20. 아산시 D에 있는 ‘E’에서 고소인 C에게 “1,000만원을 빌려달라. 매월 2% 상당 이자를 주고, 원금은 이전에 빌린 것까지 모두 합하여 두 달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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