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2고정683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10. 15.경부터 2012. 9. 4.까지 서울 성북구 C에서 약 6.6㎡의 면적에 탁자, 가스버너 등의 조리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조리한 김치수제비, 감자수제비 등을 판매하여 하루 평균 3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