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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11 2013고정124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6. 27.경부터 2013. 5. 30.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서, 약 33㎡의 면적에 냉장고, 가스레인지, 수족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전복죽, 장어구이, 조개구이 등의 음식을 조리, 판매하여 하루 평균 3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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