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항소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대표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2015. 1.경부터 2016. 9.경까지 기간 동안 원고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7. 20.경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던 C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위 신축공사의 건축주로부터 소음 및 분진 등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2.경부터 2015. 9.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총 합계 5,072,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는 2017. 7. 18. 부산지방법원 2017고약5233호 사건에서, 위 나.
항 기재 합의금 25,000,000원 중 5,000,000원을 횡령하고, 위 다.
항 기재 장기수선충당금 5,072,000원을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업무상횡령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 명목으로 이 사건 합의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그중 5,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 입주민들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5,072,00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위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합계 10,072,000원(= 5,000,000원 5,07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