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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31 2013고정40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대구 달성군 C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아파트에서 해고된 전 관리소장인 D이 위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기간 중 임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피고인은 위 D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자,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다른 명목으로 적립된 금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1. 4. 8.경 위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에서 위 D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0,000원을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용도전용을 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고소장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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