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 4월경부터 2009년 2월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기간 동안 위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일반관리비 등의 공금을 총괄하여 관리해왔다.
피고인은 2006년 4월경부터 위 C에서 입주민들로부터 매달 합계 791,280원을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별도의 장기수선충당금 계좌에 적립하는 방법으로 C 입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12. 18.경부터 일반관리비 계좌로 임의로 입금한 후, 위 일반관리비 계좌와 통합하여 관리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1. 16.경 (주)대한방수공사와 위 C에 대한 2차 방수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장기수선충당금 중 650만 원을 위 (주)대한방수공사에 대한 위 방수공사의 착수금 명목으로, 2007. 2. 7.경 650만 원을 위 공사의 중도금 명목으로, 2007. 3. 6.경 570만 원을 위 공사의 잔금 명목으로 임의 지급함으로써 장기수선충당금 합계 1,870만 원을 용도 외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E(C운영위원회회장)계좌의 통장사본ㅇ
1. 관리비 부과내역서 사본
1. 각 방수공사 계약서 사본
1. 의견서 및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한 것인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