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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30 2019고합1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B은 B의 여동생인 피해자 H(여, 27세)을 상대로 분유사업 및 상품권사업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5. 1.경 부산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나와 형부(피고인 A 지칭)가 하고 있는 분유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5일에 수익금 6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6.경 3,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은 2015. 11.경 피해자에게 “상품권사업도 진행할 것인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45일 내지 50일마다 수익금 6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0.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해외여행 경비, 수입차 구입비, 요트 구입비, 인터넷 게임비 및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돌려막기식 수익금 지급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분유사업 혹은 상품권사업을 영위하거나 이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6.경부터 2017.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투자금 합계 6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C(남, 32세)을 상대로 분유사업 및 상품권사업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경 부산 부산진구 I 소재 피고인 운영의 세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분유사업과 상품권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존해주면서 연 17~19%의 마진을 남겨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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