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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고단21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64,00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죄사실

[2018고단2163] 피고인은 2015. 4.경 O로부터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화장품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Q 공소장에는 ‘주식회사 Q’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Q가 주식회사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를 인수하고 그 대표에 취임한 뒤, R, S, T, U, V을 팀장 등으로 채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화장품 수출 등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켜 높은 이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선전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21. 시흥시 장곡동 이하 불상 커피숍에서 위 U를 통해 피해자 G에게 “Q라는 회사는 국내에서는 샘플화장품 유통, 해외사업으로 말레이시아 통신장비 유통, 라오스 카지노 게임 임대, 연예인 W이 광고하는 ‘X’ 마스크팩 유통 등의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지금 Q에 투자하면 그 투자금으로 국내외 유통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 투자기간 종료일에 원금과 연 6~12%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Q는 투자받은 자금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 지급, 모집책들에 대한 모집수당으로 지출하였고, 위와 같은 사업에 투자하거나 수익을 발생시킨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5. 10. 7.경부터 2017. 11. 25.경까지 총 111회에 걸쳐 합계 1,268,0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Y)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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