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1.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부산 영도구 C 대지 및 그 지상 단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위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기간 2017. 10. 31.까지로 하여 임차한 후 ‘D’이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여 왔다.
원고와 피고는 2016. 5. 31. 월 차임을 1,5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2019. 8. 31.경 합의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완료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9. 8. 12. E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지위와 위 호프집의 비품 등 일체를 권리금 6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9년 8월 중순경 피고에게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인 E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권리금 상당액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E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위 1항의 인정근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10년 내에 위 대지 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할 계획인데,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정한 임차인의 10년 범위 내의 계약갱신 요구권으로 인하여) 임대차기간을 10년간 보장해 주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