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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6 2018나714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각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각 주장한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계약사항(특약사항 제5항)이었던 것이었음에도 임차인인 원고는 위 특약사항과 달리 신규임차인과 사이에 권리금수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2017. 6.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가 정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일인 2018. 2. 19.에서 역산하여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이 아닌 점 제1심의 판결 선고 당시인 2018. 6. 21. 적용되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 4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로 규정하였으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 4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 3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위 개정규정은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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