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15,4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3.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43,785,597원 상당의 볼트를 공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잔대금 30,015,43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소에 대한 주장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본소 청구에 대해서 원고가 납품한 볼트가 절단되거나 부러지는 등의 하자가 있었으므로 물품잔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써 원고에게 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볼트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며(프레임의 구조 결함에 의한 것인지 볼트의 하자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피고의 증명이 없다.
피고의 본소에 대한 주장 및 반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