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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09 2014가단1198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1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1.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본소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4년 9월경 피고와 소총탄피받이 65,800개를 78,960,000원(개당 1,200원)에 납품하되, 총 5회차로 나누어 납품하기로 계약하였고, 4차분 20,500개는 전부 피고가 인도받았으며, 5차분 24,400개는 피고가 11,000개만 인도받고 13,4000개는 인도받기를 거절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4차분 대금 중 일부 변제를 자인하고 구하는 잔액 640,000원과 5차분 대금 중 일부 변제를 자인하고 구하는 잔액 10,520,000원 합계액인 본소 청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다툼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피고가원고로부터 공급받아 방위사업청에 납품할 탄피받이는K1,K2,M16소총용탄피받이3종류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K1,K2,M16모두에장착할수있는일체형탄피받이를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원고는일체형으로납품하지않았고,피고는방위사업청납품기일을어길수없고,검수를통과해야했기에인수받은물품중4,000개정도를다른업체에서새로납품받고이를원고가납품한물품과섞어서납품하였다.

원고는 그럼에도 4차물품도일체형을납품하지않았고, 공급품중총2,403개에 하자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피고는 이를교환하여다시공급하느라방위사업청의납품기일을지연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하였다.

계약대로 일체형으로 제작되지 않은 탄피받이에 대한 대금을 구하는 본소 청구는 부당하고, 오히려 원고로 인한 지체상금은 총 5,668,602원이고, 원고가 일체형탄피받이를납품하지않아타업체에서총12,000개정도의규격에맞는탄피받이(K1,M16용)를따로구매하는 총600만원가량의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합계액 범위 내의 반소 청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우선 일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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