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나1361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되,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청구에 한정되므로,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은 제외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