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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6 2018가단2453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1,17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2019. 5. 3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컴퓨터기기 및 주변기기, 전제제품 및 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네트워크 장비 및 관련 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사실, 피고는 2015. 8.경부터 원고로부터 메모리, 저장장치 등 네트워크 하드웨어 장비를 공급받아 피고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결합하여 완성된 제품을 제3자들에게 공급하여 온 사실, 2018. 6. 27. 기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은 151,174,8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51,174,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8. 17.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소에 대한 주장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공급한 네트워크 장비와 피고의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완성한 제품에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대부분의 하자는 하드웨어 장비를 교체하면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으므로 원고가 공급한 하드웨어 장비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네트워크 장비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장비 교체비 및 인건비로 121,336,521원을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공급한 하드웨어 장비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는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였고, 2018년도의 매출액이 2017년도 비해 524,461,175원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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