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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7 2017가합112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망 G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망 G의 자녀들이며, 피고 E은 망 G의 장남인 망 H의 처, 피고 F는 망 H의 아들이다.

나. 망 G의 토지 매수 1) 망 G은 1971. 4. 6. 용인시 처인구 I리(이하 위 주소를 ‘I리’라고만 한다

) J 전 3,458㎡를, 1974. 10. 25. K 대 479㎡를, 1975. 5. 1.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나머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도 순서대로 제2 내지 7토지라 칭한다

)을 각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J 전 3,458㎡(이하 ‘모토지’라 한다)는 1989. 2. 9.까지 세 차례 분할을 거쳐 J 전 2,413㎡(이하 ‘J 토지’라 한다) 외 4필지로 분할되었다.

다. 망 H에 대한 등기이전 및 피고들의 상속 1) 망 H는 1989. 8. 1. 망 G 소유의 토지 중 제1토지, K 대 479㎡, J 토지(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88. 10. 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 H는 1991. 3. 29. 사망하였다.

3) 피고들은 1992. 5. 29. 이 사건 토지 중 제1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피고 E의 지분 3/5, 피고 F의 지분 2/5로 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K 대 479㎡로부터 제2, 3토지가, J 토지로부터 분할된 L 전 1,629㎡로부터 제4 내지 7토지가 각 분할되어 나왔다. 라.

망 G의 사망과 원고들 등의 상속 망 G은 1996. 3. 2. 사망하여, 그 재산을 원고들과 피고들 및 망 M이 상속 내지 대습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H 명의 등기가 아래와 같이 그 등기절차가 위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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