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16. 17:2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쓰레기통 매 대를 발로 차고, 손으로 힘껏 눌러 깨뜨려 약 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업무 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6. 17:28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 D( 여, 27세) 가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8회 밀듯이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20.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