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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1823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이 실제 운영하던 세종시 연기군 G 소재 ‘H부동산’(이하 ‘H 사무소’라고 한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F이 2012. 1. 6.경부터 세종시 연기군 I아파트 A-2BL 상가 101호에서 ‘J사무소’이라는 이름의 공인중개업소(이하 ‘J 사무소’라고 한다)를 운영하게 되자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근무하는 가운데, F과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세종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여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그 알선수수료를 받게 되면 이를 F과 5:5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3.경 J 사무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세종시 K아파트 523동 601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L이 그 아파트 분양권을 M에게 양도하도록 알선하고 L으로부터 70만 원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최초 계약가능일인 2012. 3. 5.부터 1년 동안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전매제한기간 동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주택법위반 및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H 사무소 및 J 사무소를 실제로 운영한 F과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세종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여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그 알선수수료를 받게 되면 이를 F과 5:5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H 사무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세종시 N 아파트 503동 402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O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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