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2. 30.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사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변에서 D에게 대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 1.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광주 북구 E모텔 F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피고인은 2019. 1. 1. 0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O 매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을 위한 매수, 자수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6월 O 투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O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