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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9 2019고단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2. 30.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사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변에서 D에게 대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 1.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광주 북구 E모텔 F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피고인은 2019. 1. 1. 0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O 매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을 위한 매수, 자수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6월 O 투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O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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