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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263
농업협동조합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농업협동조합(이하 ‘D농협’) 조합원으로 2015. 3. 11. 실시된 D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었다.

1.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벽보의 부착, 선거공보의 배부,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등의 방법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출마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4. 5. 15:0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조합장 출마사실을 알리고 조합원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자필로 작성한 다음 그곳에 있던 복사기를 이용하여 인쇄물 약 1,500장을 제작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4. 7. 16:35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월산5동 우체국에서 D농협조합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인쇄물을 발송하도록 의뢰하여 그 무렵 광주 남구 G아파트 101동 907호에 거주하는 H 등 조합원 901명에게 위 인쇄물이 송달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지지호소 문구 등이 기재된 인쇄물 901장을 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9. 16:37경 위 월산5동 우체국에서 D농협 조합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인쇄물을 발송하도록 의뢰하여 그 무렵 광주 서구 I에 거주하는 J 등 조합원 550명에게 위 인쇄물이 송달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지지호소 문구 등이 기재된 인쇄물 550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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