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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08 2015고합132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30세, 닉네임 E, 수사 당시 가명 F) 은 약 2년 전 인터넷 성인 사교 동호회인 G의 회원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04:00 경 서울 강남구 H[ 도로 명 주소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누른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만지지 못하도록 가슴을 가리는 피해자의 양손을 피고인의 가슴 부위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증거기록 제 92, 93 면) 의 기재

1. 피해자 대리인 법무법인 K 담당 변호사 L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및 영상( 첨 부 사진, 서류, 동영상 USB 포함)

1. 휴대 전화기 문자 메시지 화면 사진( 증거기록 제 21~25 면), 각 휴대 전화기 대화 화면 캡 쳐 사진( 증거기록 제 94~99 면, 제 102~110 면) 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제 2조 제 1 항 제 3호

1. 등록 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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