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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31 2015고합17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23:4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모텔 방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등에 문신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에 부착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분을 동영상으로 약 2~3 초 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 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각 문자 메시지 내용( 증거기록 109~11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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