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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08 2015고합94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18:00 경부터 피해자 D( 여, 22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같은 날 23:30 경 피해자를 안성시 E에 있는 F 모텔 303호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다음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 5회 공판 기일에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증인 D, G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D,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CCTV 확인 결과 / 관제센터 CCTV 실제 시간)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 부 사진 및 CD가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문자 메시지 출력 본( 증거기록 제 124 면) 의 기재

1. 주점에서 촬영한 사진( 증거기록 제 105 면) 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제 2조 제 1 항 제 3호

1. 등록 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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