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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5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의류사업자인데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겨야 한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2~3 일만 사용하고 300만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제주시 B에 있는 C 병원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로 발송하고, 휴대 전화기 카카오 톡 을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카드 사진( 증거기록 53 면)

1. 압수물 총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점 등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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