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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17 2013고단15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06:30경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농어촌공사 맞은 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47세, 여)을 하차시키게 되었다.

피고인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다리가 버스 뒷문에 낀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추락하게 한 후 버스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재산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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