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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나258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2012. 7.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7. 11.부터 2014. 7. 1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2016. 7. 10.이 되었는데 2016년 6월경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차임 인상 등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을 갱신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가 2016. 8. 31.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16. 9.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액인 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차임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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