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5가합50892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미스터피자(이하 ‘미스터피자’라 한다)는 2010. 10. 18. 원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0. 10. 18.부터 2015. 10. 17.까지, 임대차보증금 3억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건물에서 ‘제시카 키친‘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가 2014. 6. 30. 미스터피자로부터 제시카 키친의 사업부문을 포괄양수하기로 하면서,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변경을 요구하여 원고는 미스터피자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7. 1.부터 2015. 10. 17.까지,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임 2014. 7. 1.부터 2014. 10.17.까지는 매월 1,5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2014. 10. 18.부터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는 매월 16,854,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9.부터 차임 및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2. 26.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