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3 2014고정25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 없이 구조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량의 소음기가 승인 없이 구조변경된 사실을 알면서도,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2. 7.경까지 위 차량으로 전국 일대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송(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