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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329507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5,314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4.부터 2019. 4. 4.까지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 피고는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원, 피고 차량 사이에 별지 내용과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피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는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6. 11. 3.까지 173,552,6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17,299,9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정차가 금지된 도로의 갓길에 정차하면서 사고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피고 차량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확대에 기여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그 비율은 40%에 상당이라 할 것인데, 원고의 보험금 출연에 따라 피고의 책임도 그 범위 내에서 공동면책되었고, 원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52,121,106원{= 173,552,640원 × 40% - 17,299,950원(기지급금)} 상당의 대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 차량이 정차한 곳은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 차량에게 어떠한 과실도 없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17,299,950원은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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