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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2010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736,354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 C은 미성년자인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E, F은 미성년자인 피고 D의 부모로서 법정대리인 친권자들, 피고 H, I은 미성년자인 피고 G의 부모로서 법정대리인 친권자들, 피고 K는 미성년자인 피고 J의 모로서 법정대리인 친권자, 피고 M, N은 미성년자인 피고 L의 부모로서 법정대리인 친권자들이다.

나. 피고 D, G, J, L(당시 각 만 14세)는 원고 A와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2015. 3. 5. 17:30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OPC방’ 뒷 골목길로 원고 A를 불러내어 원고 A가 평소 자신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공동하여 주먹과 발 등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폭행하여 원고 A에게 눈 주위 뼈인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 A는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의료법인 동신병원, P정형외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들은 위 입원 치료의 시기 등과 관련하여 위 상해와의 인과관계 있는 치료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아래 인정 근거에 의하면, 그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위 치료로 원고 A는 8,706,561원을 지출하였고, 향후 치료를 위하여 1,000,500원이 추가로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등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 G, J, L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들은 위 불법행위 당시 만 14세로 책임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 A와 그 부모인 원고 B, C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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