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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1 2016나8777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6.경 피고로부터 부산 금정구 C 아파트 109동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450,000원(매월 8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5. 3. 9.부터 2017. 3.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3. 9.경 위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5. 7. 30.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하게 되었고,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지급 문제로 다투다가 위 아파트를 사용할 새로운 임차인이 정해진 다음에, 피고로부터 2015. 10. 8.경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1,000,000원을, 같은 달 15.경 9,000,000원을, 새로운 임차인이 위 아파트에 이사 온 다음 날인 2015. 10. 16.경 원고의 3개월분 차임 1,3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650,000원을 반환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7,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무렵인 2015. 3.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시설 중 내려앉은 베란다 창틀과 파손된 변기 수리를 해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데다가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았다.

나. 이에 원고는 2015. 6. 27.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파기한다고 통보한 후 2015. 7. 30.경 이 사건 아파트를 비웠다.

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5. 10. 16.경에야 원고에게 2015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분 차임 합계 1,350,000원을 공제하고 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만을 지급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반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비용 즉, 3개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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