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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26 2015가단10565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504,6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2015. 11. 26...

이유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물 및 철골 제조업, 건설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2. 7. 26.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C 지상에 D 사업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8. 16.(착공)부터 2012. 10. 31.(준공)까지, 공사대금 330,929,687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 2013. 1. 22. D 사업장에 관하여 화성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2. 8. 피고에게 9,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의 요청으로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공사대금이 1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312,425,000원을 지급받아 공사잔대금 18,504,687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10,000,000원을 피고에게 다시 대여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을 공사잔대금에 포함하여 추후 피고로부터 공사잔대금 명목으로 합계 28,504,687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② 원고가 2013. 2. 8. 피고에게 9,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③ 원고가 공사대금을 1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의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47,504,687원(=28,504,687원 9,000,000원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사잔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이 330,929,687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호증의 2 내지 7,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7. 26.부터 201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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