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2 2018고정31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개인 택시 축구 동호회 ‘C’ 의 회원이고, 피해자 D(52 세) 는 축구 동호회 ‘E’ 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15:30 경 광명 시 노온 사동 산 75 노온 정수장에서 위 ‘C’ 소속의 선수로서 피해자의 팀과 축구경기를 하던 중, 피해자와 위 ‘C’ 소속 선수인 F 사이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F가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나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 처벌 불원서 제출됨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