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54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C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서, 2017. 1. 14. 00:30 경 서울 성동구 D 소재 ‘E’ 식당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에서, C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24 세, 여) 이 용무를 보고 있는 사이에 그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 고 했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었다.
이에 C은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쪽 얼굴을 2~3 회 가격하고, 서로 붙잡고 몸싸움을 하면서 바닥에 뒹굴어서 위 A를 폭행하고, 피고인은 C의 폭력에 대항하여 서로 붙잡고 몸싸움을 하면서 바닥에 뒹굴어서 C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 불원서 제출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