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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451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G의 회장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자전거 제조판매 사업을 빌미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여, 2007. 12. 3.경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주)G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I에게 ‘중국에서 수입한 자전거에 발명특허를 낸 제어장치를 부착하여 이미 확보해 놓은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하므로 1구좌 당 350,000원의 자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5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어장치가 부착된 자전거를 생산하여 판매할 생산설비 및 유통망 등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는 등 자전거판매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나중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식 구조였으므로 결국 투자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급해야 할 배당금 또한 증가하여 지급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08. 3. 20.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172회에 걸쳐 합계 117,5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2. 3.경 (주)G 사무실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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