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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8 2015고정472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4. 3. 5. 경 부산 연제구 C 건물 103동 1707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D’ 의 대표인 E과 공모하여 F에게 ‘ 중국에서 미꾸라지를 수입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 사업에 투자 하면 당일 선 배당금으로 투자금의 9%를 지급하고, 이후 2개월 동안 각 투자금의 9%를 지급하며, 3개월 후에 투자한 원금 전액을 상환하겠다.

연장도 가능한 데 반환은 1개월 전에만 말을 해 주면 원금을 전액 상환하겠다’ 는 내용으로 투자 설명을 하고, 같은 날 F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은 위 E과 공모하여 2014. 3. 5. 경부터 2014. 9.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단, 범죄 일람표 연번 10번 기재 ‘G’ 는 ‘H’ 로 정정한다) 와 같이 총 5명으로부터 1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 받아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 F 작성 각 고소장, 진술서

1. 각 차용증( 내지 그 사본), 금융거래 내역서, 거래 명세표, 투자금 모집 장부,

1. 각 수사보고( 차용증 사본 첨부, 피의 자가 설립한 회사 현황 자료 첨부, 피의자의 사업체 및 사무실 등기부 등본 첨부, 피해자 H 투자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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