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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전고등법원 2015.4.17.선고 2015노5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
사건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김◈◈ (54*****-1******), 자영업

주거 안산시 상록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안산시 단원구 이하 생략

2. 강○◈ (53****-1******), 조경업

주거 아산시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고양시 덕양구 이하 생략

3. 김○◈ (65****-1******), 조경업

주거 남양주시 진접읍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남양주시 진접읍 이하 생략

항소인

검사

검사

김태호(기소), 최창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양순(피고인 김 , 강○를 위한 국선 )

법무법인 청암 담당변호사 도병수(피고인 김○○을 위하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 7. 선고 2014고합210, 2014고합

223(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5. 4. 1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5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 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산림자원은 그 보존가치가 매우 높고 한번 훼손되면 원상태로 되돌리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원심 판시 스토로브 잣나무를 굴 취하거나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수량과 면적을 훨씬 초과하여 무단으로 스트로브 잣나무를 굴취하고 그 과정에서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 경 위와 내용,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그럼에 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 행을 부인하였던 점 ,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굴취한 잣나무와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의 원상회복 내지 피해회복에 필요 충분한 조치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 에다가 피고인들의 직업과 과거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 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피고인들이 들고 있는 유리한 정상들을 십분 감안 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 소유 임야

에 대한 무허가 굴취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법 제30조(송○○ 소유 임야에 대한 무허가 굴취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산지

관리법 제53조 제1호 ,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징

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강○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송○○ 소유

임야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1. 집행유예

판사

김주호 (재판장)

신동헌

이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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