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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9 2017가단54833
통행권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경기 양평군 E 묘지 1,1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와 접해 있는 이 사건 인접 토지를, 피고 C는 이 사건 인접 토지 근처의 토지 2필지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공로로 통하는 통로가 없는 맹지이고,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선내 부분 쪽과 이 사건 토지의 다른 쪽에 인접한 토지 부분이 현황도로 또는 공로와 맞닿아 있다.

다. 원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위 토지를 이용하여 묘목사업 등을 하려면 이 사건 인접 토지 등 피고들 소유 토지를 통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서증 가지번호 포함)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며,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을 뿐,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것은 아니다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와 같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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