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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30 2018나53310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토지와 공로인 K 도로 사이에는 이 사건 확인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원고들은 이 사건 확인대상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일부 통로가 있더라도 실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또는 공로에 출입하는 데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는 민법 제21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확인대상 토지에 대하여 공로에 출입하기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나.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1) 민법 제219조 제1항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ㆍ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18661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제1 토지에서 과수나무를 재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날씨, 계절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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