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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6 2019나210612
토지인도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시할 이유는 당 심에서의 피고들의 새로운 주장에 대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 판단 부분]

가. 주위 토지 통행권 주장에 대해 피고들은, 주위 토지 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어떤 통로가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 바, 피고들이 이 사건 옹벽을 설치한 것은 도로 주변의 사정상 비가 많이 오면 토사가 흘러내릴 우려가 상당하여 이를 막기 위한 부득이 한 조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주위 토지 통행권의 행사로서 적법 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위 토지 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피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은 피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구체적 사안에서 쌍방 토지의 지형적 ㆍ 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인접 토지 이용자의 이해관계 기타 관련 사정을 두루 살펴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옹벽 설치 전 피고들 토지의 주변 상황이 공로와 통할 수 있는 통행로가 없었다거나, 또는 설사 통행로가 있더라도 토사 유출로 인해 제대로 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등 중대한 안전 상의 위해 요소로 인해 실제 통로로서의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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