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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12157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등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하는 정비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의 소유자로부터 파손차량의 수리를 의뢰받고 이를 수리한 다음, 그 차량소유자가 보험사업자인 원고에 대해 가지는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원고로부터 수리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아 왔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인 것으로 선해한다) 피고는 2016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별지로 첨부된 표(갑 제1호증으로 제출한 자료임)에 기재된 것과 같이 파손차량을 수리하고 원고로부터 수리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아 왔다.

그런데 그 표에 기재된 것처럼 피고는 통상의 수리기간(‘통상수리일’란 기재)을 크게 초과하여 수리기간을 지연시킴으로써 파손차량 소유자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그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렌트비를 지급받아 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피고가 고의로 수리기간을 지연시키거나 수리기간을 과장한 것으로, 적정기간내 수리를 마쳤더라면 지출되지 않았을 렌트비용을 불필요하게 지출하게 하는 손해를 원고에게 입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별지

표의 ‘수리지연으로 인한 렌트비용’란에 기재된 금액이 그 손해액이므로, 피고는 그 합계액 83,599,74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가 별지 표에 나타난 해당 파손차량의 수리와 관련하여 ‘초과사용일’란에 기재된 일자만큼 수리를 고의로 지연하였다

거나 수리기간을 과장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E에서 발표한 자료인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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