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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24 2020가단10783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사업용 자동차인 C 한성 3.6 톤 크레인 집게 차(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25 톤 카고 트럭(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E는 2019. 12. 9. 18:30 경 당 진시 송악 읍 북부산업로 1228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원고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되어 64일 동안 수리를 하였는데, 원고는 사업체 운영을 위하여 그 수리기간 동안 F로부터 1일 대차료를 1,500,000원으로 정하여 화물차량을 빌렸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화물차량을 대차함으로써 입은 간접 손해 105,600,000원(= 수리기간 64일 × 1일 대차료 1,500,000원 부가 가치세) 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사업용 자동차인 원고 차량 대신 화물차량을 대차한 요금이 피고의 자동차 공제 약관에서 정한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 2호 증의 1, 2, 을 제 4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의 자동차 공제 약관에는 비사업용 자동차( 건설기계 포함) 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피고가 대차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사업용 자동차인 원고 차량은 대차료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법원이 원고에게 휴 차료 지급기준에 따른 손해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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