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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1 2016구단22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4. 00:30경 천안시 동남동 신촌4로에 있는 초원아파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8.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파트 단지 내 갓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술을 마신 후 아파트 놀이터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귀가하려고 차 안의 소지품을 챙길 목적으로 차 열쇠를 주머니에서 꺼내던 중 핸드폰이 차량 밑으로 떨어져 핸드폰을 꺼내려고 부득이 차량을 30m 가량 후진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켰던 점, 원고가 장남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암 투병 중인 모친을 정기적으로 병원에 태워다 주기 위하여 차량 운행이 필요하고 원고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도 차량 운행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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