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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08 2019구합80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2017. 3. 7.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9. 7. 4. 02:30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나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는 2019. 7. 19.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적은 양의 음주를 한 후 평소처럼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하였으나 차량 안에서 잠이 드는 바람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부득이 300m 정도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었다.

원고는 건축자재 및 철물을 배송하는 운전기사로서 업무상 차량 운행이 필수적이며, 위 영업으로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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