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7.21 2016구단10039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3. 22:25경 대전 중구 B아파트 110동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8.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자)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1 내지 7,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통하여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위 아파트 입구까지 왔고, 대리운전기사에게 지하주차장까지 운전하여 주차하도록 하는 것이 미안하여 하차하게 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던 점, 업무를 위하여 차량의 운행이 필요하고 운전을 못할 경우 퇴사할 위기에 처한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처가 임신하여 더욱 운전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