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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22 2019구합84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2005. 8. 17.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9. 8. 16. 23:58 제주시 B 소재 C사 입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는 2019. 8. 29. 원고에게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1.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위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당시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으며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원고는 운전면허 취득 이래 위 음주운전 전까지는 어떠한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 없이 안전운전을 해 왔다.

원고는 음료 배달업에 종사 중이어서 출퇴근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차량 운행이 필수적이며,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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