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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5 2016고단11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63] 피고인은 2016. 4. 7. 2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 왕 천로 4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590] 피고인은 2016. 4. 28. 15:00 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정 왕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도예 공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1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2016 고단 15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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