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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46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672』 피고인은 2016. 8. 9. 06:20 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5479』 피고인은 2016. 8. 12. 06:40 경 화성 시 양감면 송산리에서부터 같은 면 초록 로 부처 내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672』

1. 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차량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5479』

1. 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운전면허상 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6. 8. 9.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는 와중인 2016. 8. 12. 재차 무면허 운전을 저질러 반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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