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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3 2016고단18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32』

1. 피고인은 2016. 4. 8. 01:50 경 시흥시 정왕동 48 블럭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아이 원 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8. 19:32 경 시흥시 정왕동 1733-4에 있는 하이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742-5에 있는 아디다스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886』 피고인은 2016. 6. 28. 07:40 경 시흥시 경기 과기대로 269번 길 경기과학기술대학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경기 과기대로 270번 길 현대 글로비 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SM5 승용차를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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